1 상세 설명
정의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는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대상으로 시작되어, 2016년 7월 65세로 확대된 제도입니다. 평생 2개 치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급여 대상 아님, 틀니 급여 대상)
- 상·하악 구분 없이 평생 2개 인정
급여 범위
- 임플란트 식립(1차 수술)
- 지대주 연결·보철 장착(2차)
- PFM(도재금속) 크라운: 상부 보철
- 임플란트 유지관리(3개월간)
- 임플란트 고정체·지대주(허가받은 국산·수입 재료)
급여 제외 항목
- 골이식술(GBR): 별도 비급여 20~50만원
- 상악동 거상술(Sinus Lift): 별도 비급여 50~150만원
- 골드·지르코니아·올세라믹 크라운: 별도 비급여
- 수면마취
- 3개월 이후 유지관리
본인부담률·예상 비용
| 본인부담률 30% | 일반 |
| 10% | 차상위계층 |
| 1종 5%, 2종 15% | 의료급여 |
| 총 비용 | 약 120만원(총액 기준) |
| 본인부담(일반) | 약 35~40만원 |
이용 절차
- 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 등록(사전 등록 필수)
- 파노라마·CBCT 검사
- 1차 수술(고정체 식립)
- 3~6개월 골유착 후 2차 수술
- 인상 채득·보철 제작
- 보철 장착·유지관리
급여 개수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 · 홈페이지
- 치과에서 자격조회
- 이미 2개 사용 시 3번째는 전액 비급여(100~200만원)
주의: 급여 임플란트는 PFM 크라운으로 제한되어 심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치부 심미가 중요한 경우 지르코니아 크라운(비급여, 30~50만원 추가)을 고려하며, 골이식이 필요한 경우 총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으니 사전 상세 견적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