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정의
치과 전문의 제도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당 영역의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문 과목
| 과목 | 주요 영역 |
|---|---|
| 구강악안면외과 | 발치, 악안면 수술, 외상 |
| 치과교정과 | 부정교합과 악골 성장 조절 |
| 치과보철과 | 크라운,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 보철 |
| 치과보존과 | 충치 치료와 신경치료 |
| 치주과 | 잇몸 질환과 치주 수술 |
| 소아치과 | 어린이 진료와 성장 관리 |
| 구강내과 | 턱관절, 구강 통증, 점막 질환 |
| 영상치의학과 | 방사선 진단 |
| 구강병리과 | 조직 병리 진단 |
| 예방치과 | 예방과 공중구강보건 |
| 통합치의학과 | 포괄적 일반 진료 |
인정의와의 차이
전문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수련과 시험을 거친 자격이고, 학회 인정의는 각 학회가 자체 기준으로 부여하는 자격이다. 둘은 근거와 범위가 다르다.
표시 규정
전문 과목을 표시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자격이 없는 과목명을 표방할 수 없다.
임상 주의사항
전문의 자격은 특정 영역의 체계적 수련을 이수했다는 근거이지, 그 사람만 그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해당 영역의 경험과 협진 체계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궁금하면 진료 상담에서 직접 물어보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