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부가가치세 (Dental VAT: Exempt vs Taxable)

치료 목적 진료는 부가세 면세이나 미백·라미네이트 비니어(최소삭제) 등 미용 목적 시술은 10%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1 상세 설명

정의

치과 진료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2011년 7월부터 미용 목적 진료는 부가세 10%가 과세됩니다.

면세 진료(부가세 없음)

  • 치료 목적 모든 급여 진료
  • 충치 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 근관치료·발치
  • 임플란트(기능 회복 목적)
  • 틀니·브릿지(저작 기능 회복)
  • 교정치료(부정교합 개선 목적)
  • 사랑니 발치·잇몸치료
  • 턱관절 치료

과세 진료(부가세 10% 별도)

  • 치아 미백(전문가·홈 블리치)
  • 라미네이트 비니어(순수 심미 목적)
  • 잇몸 성형술(미용 목적)
  • 치아 색조 개선용 크라운(비기능 목적)
  • 보톡스(주름 개선 목적)
  • 필러(안면 심미 목적)
  • 피부관리·미용 목적 레이저

구분 기준

치료 목적 면세 충치·부정교합·상실치 회복
미용 목적 과세 10% 미백·심미 라미네이트 비니어
혼합 목적 주된 목적 기준 진단서·기록 필수

영수증 확인

  • 영수증에 부가세 별도 표시 의무
  • 과세 진료: 공급가액 + 부가세 10% 구분 기재
  • 면세 진료: 부가세란 0원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사업자)

연말정산·의료비 공제

  • 면세·과세 모두 의료비 공제 가능
  •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 3% 초과분 15% 공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
  • 미용 목적 미백·라미네이트 비니어도 의료비 공제 대상(2019년 이후)

실비보험 청구

  • 면세 치료 진료: 대부분 청구 가능(약관 확인)
  • 과세 미용 진료: 보통 청구 불가
  • 혼합 진료 시: 진단명·목적 기재 중요

주의: 라미네이트 비니어·미백 등 과세 시술을 상담받을 때는 부가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0만원”이라 안내받고 부가세 10만원이 추가되어 총 110만원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견적서 상 공급가액·부가세·총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정교합 개선·치료 목적이 명확한 경우 면세로 진료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