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정의
의료급여(Medical Aid)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1종(근로능력 없음·시설 수급 등)과 2종(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으로 구분됩니다.
수급 대상
-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는 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시설 거주자, 18세 미만·65세 이상 등
-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자
-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별도)
본인부담금(치과 외래)
| 1종 | 2종 | |
| 의원 | 1,000원(정액) | 1,000원 or 15% |
| 병원 | 1,500원 or 15% | 15% |
| 종합병원 | 2,000원 or 15% | 15% |
| 상급종합 | 2,500원 or 15% | 15% |
치과 급여 항목
- 일반 급여 항목 모두 적용
- 스케일링(연 1회)
- 근관치료·발치·수복
- 임플란트 급여(65세 이상, 2개): 1종 10%, 2종 20%
- 완전·부분틀니(65세 이상, 7년 1회): 1종 5%, 2종 15%
- 실런트(18세 이하): 1종 정액, 2종 10%
이용 절차
- 주민센터 의료급여증 발급
- 1단계(의원)·2단계(병원)·3단계(상급종합) 단계별 진료 원칙
- 진료의뢰서 필요(2·3단계)
- 치과 방문 시 의료급여증 제시
- 연간 급여일수 상한 관리(365일)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 월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50% 보상(1종)
- 연 본인부담상한: 1종 80만원, 2종 120만원 초과 시 환급
- 중증질환 산정특례 우선 적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 등 대상
- 본인부담률 10% 이내로 경감
- 치과 진료도 동일 적용
주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단계별 진료 원칙이 있어 상급병원 이용 전 의원·병원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응급실은 예외이지만 통상적인 치과 진료는 가까운 치과의원부터 시작해야 하며, 임플란트·틀니 급여는 사전 등록 후 지정 치과에서만 시행 가능하므로 주민센터·공단에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