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2종 (Medical Aid Program)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의료급여로 치과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1 상세 설명

정의

의료급여(Medical Aid)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1종(근로능력 없음·시설 수급 등)과 2종(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으로 구분됩니다.

수급 대상

  •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는 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시설 거주자, 18세 미만·65세 이상 등
  •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자
  •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별도)

본인부담금(치과 외래)

1종 2종
의원 1,000원(정액) 1,000원 or 15%
병원 1,500원 or 15% 15%
종합병원 2,000원 or 15% 15%
상급종합 2,500원 or 15% 15%

치과 급여 항목

  • 일반 급여 항목 모두 적용
  • 스케일링(연 1회)
  • 근관치료·발치·수복
  • 임플란트 급여(65세 이상, 2개): 1종 10%, 2종 20%
  • 완전·부분틀니(65세 이상, 7년 1회): 1종 5%, 2종 15%
  • 실런트(18세 이하): 1종 정액, 2종 10%

이용 절차

  1. 주민센터 의료급여증 발급
  2. 1단계(의원)·2단계(병원)·3단계(상급종합) 단계별 진료 원칙
  3. 진료의뢰서 필요(2·3단계)
  4. 치과 방문 시 의료급여증 제시
  5. 연간 급여일수 상한 관리(365일)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 월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50% 보상(1종)
  • 연 본인부담상한: 1종 80만원, 2종 120만원 초과 시 환급
  • 중증질환 산정특례 우선 적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 등 대상
  • 본인부담률 10% 이내로 경감
  • 치과 진료도 동일 적용

주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단계별 진료 원칙이 있어 상급병원 이용 전 의원·병원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응급실은 예외이지만 통상적인 치과 진료는 가까운 치과의원부터 시작해야 하며, 임플란트·틀니 급여는 사전 등록 후 지정 치과에서만 시행 가능하므로 주민센터·공단에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