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정의
건강보험 급여 스케일링(치석 제거)은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만 19세 이상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연 1회 전악 치석제거술이 급여로 인정됩니다. 치주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를 통한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대상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의료급여 1·2종 수급자 포함
- 연 1회,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2018년부터 변경)
- 주기: 전년도 시행일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 1회
급여 범위
- 전악(全顎) 치석제거: 상하악 모든 치아 1회
- 수기·초음파 스케일링 포함
- 구내 사진, 잇몸검사(치주낭 측정)
- 구강위생교육
비급여 범위
- 부분 스케일링(반악·1/4악)
- 2회차 이상(연 2회 이상)
- 미용 목적 잇몸 관리
- 치근활택술(SRP)·잇몸 소파술 별도 계산
- 에어폴리싱·잇몸 마사지
본인부담률·예상 비용
| 의원급(치과의원) | 30% — 약 15,000~17,000원 |
| 병원급(치과병원) | 40% — 약 20,000원 |
| 종합병원 | 50% |
| 상급종합병원 | 60% |
| 차상위계층 | 14% 내외 |
| 의료급여 1종 | 1,000~1,500원(정액) |
청구·이용 방법
- 치과 방문 시 주민등록번호·건강보험증 제시
- 급여 스케일링 원함을 명시
- 치과에서 자격조회로 당해 연도 사용 여부 자동 확인
- 사용 이력이 있으면 그 해에는 비급여로만 가능(4~10만원)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치주염이 진행된 경우는 급여 스케일링 1회로 부족할 수 있음 → 추가 시행은 비급여
- 치주치료(SRP) 병행 시 별도 급여 항목 청구 가능(치주낭 4mm 이상)
- 임산부는 별도 임산부 급여 혜택은 없으나 스케일링은 안전(2삼분기 권장)
주의: 스케일링은 충치 예방이 아니라 치주질환 예방이 주 목적입니다. 연 1회만으로 치주 건강 유지가 어려운 흡연자·당뇨·중증 치주염 환자는 3~4개월 간격 비급여 관리가 권장됩니다. 급여 사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