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정의
발치(Tooth Extraction)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에서 기본 급여 항목으로, 단순 발치부터 매복 사랑니 외과적 발치까지 모두 보험 적용됩니다.
급여 항목
| 단순 발치(전치) | 단근치 |
| 단순 발치(구치) | 다근치 |
| 난발치 | 치근 만곡·비후 등 |
| 매복치 발치 | 완전 매복·부분 매복 |
| 수술적 발치 | 골 삭제·치아 분할 |
| 유치 발치 | 일반·난발치 |
부수 급여 항목
- 침윤·전달마취
- 봉합술
- 지혈술
- 치근단·파노라마 방사선
- CBCT(신경 인접 매복치 등 적응증)
- 발치 후 처방약(항생제·진통제)
본인부담률·예상 비용
| 단순 발치(의원 30%) | 5,000~15,000원 |
| 난발치(의원 30%) | 15,000~30,000원 |
| 매복 사랑니(의원 30%) | 2~5만원(양측 5~10만원) |
| 완전 매복 + CBCT | 5~8만원 |
| 병원·상급종합병원 | 본인부담률 40~60% |
비급여 구분
- 수면마취(정주 진정): 20~30만원
- 발치 동시 임플란트(즉시 식립): 임플란트 부분은 대부분 비급여
- 발치와 보존술(Socket Preservation): 골이식재 비급여(20~50만원)
- 미용 목적 발치
청구·이용 방법
- 건강보험증·주민등록증 제시
- 발치 사유·매복 정도 진단
- 수술 동의서 작성
- 급여 청구는 치과에서 자동
-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요청(실비보험 청구용)
실비보험 청구
- 대부분 실비보험은 급여 발치에 대해 본인부담금 보상
- 수술 코드가 있는 매복 사랑니는 수술비 특약 청구 가능(10~30만원)
- 수면마취 부분도 실비 청구 가능(약관 확인)
주의: 발치 자체는 급여지만 발치 후 보철(임플란트·브릿지·틀니)은 대부분 비급여이므로 총 치료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틀니 부분급여가 적용될 수 있으니 병력·나이·잔존치 상태를 종합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