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제도 개요
2019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 충치를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충전하는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말감·글래스 아이오노머만 급여였고 레진은 전액 비급여(치아당 7~15만 원)였으나, 현재는 본인부담 약 30%로 치아당 2~3만 원 수준입니다.
적용 조건
| 항목 | 내용 |
|---|---|
| 연령 | 만 12세 이하(13세 생일 전날까지) |
| 치아 | 영구치(유치는 제외 — 유치는 아말감·GIC·컴포머 급여) |
| 질환 | 치아우식증(충치)으로 인한 충전 |
| 재료 | 광중합형 복합레진(치아색) |
| 횟수 | 치아·면당 제한 없음(재치료 시 일정 기간 기준 있음) |
| 본인부담 | 치과의원 30%, 의료급여 대상자 감면 |
급여 제외
- 만 13세 이상
- 유치 레진 충전(비급여 또는 다른 급여 재료 선택)
- 충치가 아닌 원인(마모·파절·심미 개선·치간 이개 메우기)
- 인레이·온레이·크라운(간접 수복)
- 일부 특수 레진·전치부 심미 축성은 병원 기준 확인
진료 흐름
- 검진·X-ray로 충치 진단(교익 촬영도 급여)
- 필요 시 마취, 우식 제거, 레진 충전 — 1회
- 진료비 영수증에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급여 항목으로 표기
부모가 알아 둘 것
- 어금니 실란트(18세 이하) 급여와 함께 활용하면 어린이 치아 관리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듦
- 같은 치료라도 「미용 목적 레진」으로 안내되면 급여 대상인지 확인
- 만 12세 생일 전에 검진해 필요한 충전을 마치는 것이 유리
- 충전 후 정기검진에서 변연 확인, 재충전도 급여
어린이 영구치 충치는 「보험으로 레진」이 기본입니다. 아이가 충치가 있다면 만 12세 이전에 치료하고, 영수증의 급여 표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