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2종 (Medical Aid Program)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의료급여로 치과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1 상세 설명

정의

의료급여(Medical Aid)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1종(근로능력 없음·시설 수급 등)과 2종(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으로 구분됩니다.

수급 대상

  •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는 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시설 거주자, 18세 미만·65세 이상 등
  •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자
  •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별도)

본인부담금(치과 외래)

1종 2종
의원 1,000원(정액) 1,000원 or 15%
병원 1,500원 or 15% 15%
종합병원 2,000원 or 15% 15%
상급종합 2,500원 or 15% 15%

치과 급여 항목

  • 일반 급여 항목 모두 적용
  • 스케일링(연 1회)
  • 근관치료·발치·수복
  • 임플란트 급여(65세 이상, 2개): 1종 10%, 2종 20%
  • 완전·부분틀니(65세 이상, 7년 1회): 1종 5%, 2종 15%
  • 실런트(18세 이하): 1종 정액, 2종 10%

이용 절차

  1. 주민센터 의료급여증 발급
  2. 1단계(의원)·2단계(병원)·3단계(상급종합) 단계별 진료 원칙
  3. 진료의뢰서 필요(2·3단계)
  4. 치과 방문 시 의료급여증 제시
  5. 연간 급여일수 상한 관리(365일)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50% 보상(1종)
  • 본인부담상한: 1종 80만원, 2종 120만원 초과 시 환급
  • 중증질환 산정특례 우선 적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 등 대상
  • 본인부담률 10% 이내로 경감
  • 치과 진료도 동일 적용

주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단계별 진료 원칙이 있어 상급병원 이용 전 의원·병원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응급실은 예외이지만 통상적인 치과 진료는 가까운 치과의원부터 시작해야 하며, 임플란트·틀니 급여는 사전 등록 후 지정 치과에서만 시행 가능하므로 주민센터·공단에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의료급여 1종·2종 (Medical Aid Program)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1종·2종 (Medical Aid Program)(이)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Medical Aid)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1종(근로능력 없음·시설 수급 등)과 2종(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으로 구분됩니다.
Q. 의료급여 1종·2종 (Medical Aid Program) — 수급 대상?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는 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시설 거주자, 18세 미만·65세 이상 등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자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별도)
Q. 의료급여 1종·2종 (Medical Aid Program) — 본인부담금(치과 외래)?
1종2종의원1,000원(정액)1,000원 or 15%병원1,500원 or 15%15%종합병원2,000원 or 15%15%상급종합2,500원 or 15%15%
Q. 의료급여 1종·2종 (Medical Aid Program) — 치과 급여 항목?
일반 급여 항목 모두 적용스케일링(연 1회)근관치료·발치·수복임플란트 급여(65세 이상, 2개): 1종 10%, 2종 20%완전·부분틀니(65세 이상, 7년 1회): 1종 5%, 2종 15%실런트(18세 이하): 1종 정액, 2종 10%
Q. 의료급여 1종·2종 (Medical Aid Program) — 이용 절차?
주민센터 의료급여증 발급1단계(의원)·2단계(병원)·3단계(상급종합) 단계별 진료 원칙진료의뢰서 필요(2·3단계)치과 방문 시 의료급여증 제시연간 급여일수 상한 관리(365일)
Q. 의료급여 1종·2종 (Medical Aid Program) —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월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50% 보상(1종)연 본인부담상한: 1종 80만원, 2종 120만원 초과 시 환급중증질환 산정특례 우선 적용
Q. 의료급여 1종·2종 (Medical Aid Program)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 등 대상본인부담률 10% 이내로 경감치과 진료도 동일 적용주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단계별 진료 원칙이 있어 상급병원 이용 전 의원·병원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응급실은 예외이지만 통상적인 치과 진료는 가까운 치과의원부터 시작해야 하며, 임플란트·틀니 급여는 사전 등록 후 지정 치과에서만 시행 가능하므로 주민센터·공단에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