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X-ray·CT 건강보험 적용

치근단·파노라마·세팔로·CBCT 촬영의 급여 조건과 본인부담, CT가 비급여가 되는 경우.

감수 문은수 대표 병원장 치의학 박사 · 한아의료재단 이사장 · 검토 2026.09

1 상세 설명

급여 촬영

촬영 급여 조건 본인부담(의원 30%, 대략)
치근단·교익 진단·치료 확인 목적 1~2천 원
파노라마 진단 목적(사랑니·전체 평가 등) 4~6천 원
세팔로 교정 진단·악안면 기형 평가 5~7천 원
턱관절 촬영 턱관절 장애 진단 수천 원

CBCT(치과 CT) 급여 조건

CBCT는 특정 적응증에 한해 급여이며, 그 외 목적(임플란트 계획 등)은 비급여입니다.

  • 급여 예: 매복 사랑니·매복치의 신경·해부 관계 평가, 낭종·종양, 악안면 외상·골절, 턱관절 질환, 치근 파절·근관 이상 의심, 상악동 병변, 구순구개열 등
  • 비급여 예: 급여 외 임플란트 식립 계획·가이드 제작, 일반 교정 진단(적응증 외), 정기 확인
  • 65세 이상 급여 임플란트 시 진단 촬영 일부 급여

비급여 CT 비용

  • 병원별 5만~15만 원 수준(범위·해상도에 따라), 비급여 게시 가격 확인
  • 임플란트 패키지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음

촬영 횟수와 급여

  1. 같은 목적의 반복 촬영은 심사 조정될 수 있어 필요 시에만
  2. 다른 병원 사진은 사본(CD·파일) 발급받아 재촬영 감소 — 발급 수수료 있음
  3. 교정 진단 세트(파노라마+세팔로+사진+모형)는 교정 비용에 포함되기도

알아 둘 것

  • X-ray는 진단의 근거이므로 검사 없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문제
  • 「CT를 찍어야 한다」면 급여 적응증인지, 비급여면 비용을 먼저 확인
  • 임신 중에도 필요한 촬영은 방어복 착용 후 가능

치과 방사선은 대부분 급여로 부담이 작고, CT는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촬영 전에 「왜 필요한지·급여인지」 한 마디만 물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