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외래·급여 기준)
| 기관 | 본인부담 | 비고 |
|---|---|---|
| 치과의원 | 30% | 가장 낮음, 대부분의 치료 |
| 치과병원(병상 없음) | 30% | 치과의원과 동일(의료법상 치과병원은 병원급이나 외래 부담률은 30%) |
| 종합병원 치과 | 50%(동 지역), 45%(읍면) | 진찰료 포함 |
|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치과 | 60% + 진찰료 100% | 의뢰서 없으면 전액 부담 항목 있음 |
예외·감면
- 6세 미만 — 본인부담 감면(의원 21% 등)
- 65세 이상 — 의원 진료비 총액이 기준 이하면 정액(노인 외래 정액제), 틀니·임플란트는 30%
- 임산부 — 임신 기간 외래 본인부담 경감
- 산정특례(희귀·중증·구순구개열 등) — 5~10%
- 차상위·의료급여 — 0~15%
- 장애인 — 치과 진료비 가산은 병원 수가에 붙고 본인부담은 별도 기준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 치과의원·병원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급여 적용(없으면 진찰료 등 전액 부담)
- 구강암·악안면 기형·전신질환 협진·복잡한 매복치 등 3차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뢰
- 일반 충치·보철은 의원이 비용·시간 모두 유리
비급여는 무관
임플란트(급여 외)·크라운·교정 등 비급여는 본인부담률 개념이 없고 병원이 정한 가격 전액입니다. 「대학병원이라 더 비싸다」는 비급여 가격 차이이지 부담률 때문은 아닙니다.
선택 팁
- 일상 치료: 치과의원·치과병원(30%)
- 전문 협진이 필요한 치료: 치과병원(대학병원 수준 장비·전문의를 30%로 이용 가능한 경우)
- 구강암·심한 전신질환·전신마취: 상급종합병원(의뢰서 지참)
치과병원은 「병원」이지만 외래 본인부담은 의원과 같은 30%입니다. 전문의·협진·장비가 필요한 치료라면 비용 걱정 없이 치과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대학병원은 의뢰서를 챙겨야 손해를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