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정의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치과에서는 진료기록부, 방사선 사진, 구내 사진,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이 해당한다.
필요한 상황
- 다른 치과로 진료를 이어 갈 때
-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청구
- 제2의 의견을 구할 때
- 교정이나 임플란트 치료의 경과 자료 이관
- 법적 분쟁이나 사고 관련 증빙
신청 절차
| 구분 | 필요 서류 |
|---|---|
| 본인 | 신분증 |
| 대리인 | 환자 동의서, 위임장, 양측 신분증 |
| 친족 | 가족관계 증빙과 동의 관련 서류 |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빠르다.
영상 자료
파노라마와 CBCT 등 영상은 DICOM 파일 형태로 받으면 다른 치과에서 원본 그대로 판독할 수 있다. 출력된 사진만 받으면 정밀 계측이 어려울 수 있다.
임상 주의사항
치과를 옮길 때 이전 자료를 가져가면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고 경과 비교가 가능해진다. 특히 교정과 임플란트는 치료 전 상태와 계획 자료가 있어야 이후 판단이 정확해진다. 사본 발급에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요청 후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