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정의
진단서·소견서 등 제증명은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가 발급하는 공문서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내에서 각 의료기관이 자율 결정합니다.
주요 제증명 종류·상한
| 일반 진단서 | 20,000원 |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100,000원 |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150,000원 |
| 사망진단서 | 10,000원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 진료확인서 | 3,000원 |
| 통원확인서·입원확인서 | 3,000원 |
| 소견서(교정·치료계획서 등) | 10,000~20,000원 |
| 진료기록 사본(1~5매) | 1,000원/매 |
|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 | 100원/매 |
| 영상 CD 복사 | 10,000원 |
| 영문 진단서 | 20,000원(추가) |
치과 진단서 용도
- 보험 청구(실비·수술비)
- 학교·회사 제출(질병 결석·병가)
- 보험사 후유장애 판정
- 법적 증거(상해·폭행·의료분쟁)
- 군 면제·연기
- 산재·자동차보험 청구
- 공제조합·공무원연금 청구
발급 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위임 시 위임장·인감)
- 진료 담당 치과에 요청
- 용도·수량 명시
- 발급 소요: 당일~수 일
- 수수료 결제 후 수령
발급 관련 유의사항
- 진단서는 진찰한 의사만 발급 가능
- 과거 진료: 진료기록에 근거해 발급(재진찰 필요할 수 있음)
- 허위 진단서 발급 시 의료법 위반·형사처벌
- 진료기록 사본은 본인·직계가족·법정대리인만 수령(신분 확인)
- 사망 후: 배우자·직계혈족 등
부가가치세
- 진단서 발급 수수료: 부가세 면세(의료 목적)
- 일반 사본 발급: 면세
실비보험 청구 시
- 진단서 발급료: 실비 보상 불가(대부분 약관)
- 영수증에 별도 기재
- 다수 청구를 위한 여러 부 발급 시 부수당 결제
주의: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달라는 요청은 거부됩니다(허위 진단서 발급은 형사처벌 대상). 보험 청구용 진단서는 진단명·치료 내용·기간·수술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 전 보험사 요구 서식을 확인해 필요한 항목을 정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