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정의
치아 홈메우기(Pit and Fissure Sealant)는 어금니의 깊은 씹는면 홈에 예방적 재료를 도포해 우식을 차단하는 시술로, 대한민국은 만 18세 이하 영구 제1·제2 대구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
- 만 18세 이하(생일 기준)
- 영구 제1대구치(6세 어금니, 상하좌우 4개)
- 영구 제2대구치(12세 어금니, 상하좌우 4개)
- 총 최대 8개 치아
- 우식이 없는 건전한 치아에 한함
급여 범위
- 진단·구강위생교육
- 치아 청소·산부식
- 실런트 도포·광중합
- 교합 조정
- 2년 이내 재도포 급여(탈락 시)
본인부담률·비용
| 본인부담률 10% | 본인부담률 특례(모든 연령 대상) |
| 비용(치아 1개) | 총 3~4만원 → 본인부담 3,000~4,000원 |
| 4개 시행 시 | 본인부담 약 12,000~16,000원 |
| 의료급여 1종 | 정액 부담 |
제외 사항
- 이미 우식이 있는 치아 → 레진 수복으로 급여 청구
- 유치 실런트 → 비급여(1개 3~5만원)
- 소구치 실런트 → 비급여
- 2년 이내 재재도포(2회 이상) → 비급여
이용 절차
- 정기 검진 시 대상 치아 확인
- 구강 위생 상태 평가
- 대상 치아 완전 맹출 확인
- 실런트 도포(1회 방문, 치아당 5~10분)
- 6개월 후 유지 여부 확인
효과·유지
- 대구치 우식 예방률 60~90%(5년 기준)
- 2~4년 유지 후 부분 탈락 흔함
- 탈락 시 2년 이내 재급여 가능
- 실런트만으로 완벽 예방 불가 — 불소치약·치실 병행 필수
주의: 실런트는 완전 맹출된 대구치에 시행해야 접착력이 좋습니다. 6세 어금니 맹출 직후(6~8세)와 12세 어금니 맹출 직후(12~14세)가 최적 시기입니다. 유치의 경우 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우식 위험이 높은 경우 비급여로 시행 가치가 있으며, 3~6개월 간격 검진과 불소 도포를 병행하는 것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