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급여 (Insured Tooth Extraction)

단순 발치·매복 사랑니 발치 모두 건강보험 급여이며, 마취·봉합·방사선도 포함됩니다.

1 상세 설명

정의

발치(Tooth Extraction)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에서 기본 급여 항목으로, 단순 발치부터 매복 사랑니 외과적 발치까지 모두 보험 적용됩니다.

급여 항목

단순 발치(전치) 단근치
단순 발치(구치) 다근치
난발치 치근 만곡·비후 등
매복치 발치 완전 매복·부분 매복
수술적 발치 골 삭제·치아 분할
유치 발치 일반·난발치

부수 급여 항목

  • 침윤·전달마취
  • 봉합술
  • 지혈술
  • 치근단·파노라마 방사선
  • CBCT(신경 인접 매복치 등 적응증)
  • 발치 후 처방약(항생제·진통제)

본인부담률·예상 비용

단순 발치(의원 30%) 5,000~15,000원
난발치(의원 30%) 15,000~30,000원
매복 사랑니(의원 30%) 2~5만원(양측 5~10만원)
완전 매복 + CBCT 5~8만원
병원·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40~60%

비급여 구분

  • 수면마취(정주 진정): 20~30만원
  • 발치 동시 임플란트(즉시 식립): 임플란트 부분은 대부분 비급여
  • 발치와 보존술(Socket Preservation): 골이식재 비급여(20~50만원)
  • 미용 목적 발치

청구·이용 방법

  1. 건강보험증·주민등록증 제시
  2. 발치 사유·매복 정도 진단
  3. 수술 동의서 작성
  4. 급여 청구는 치과에서 자동
  5.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요청(실비보험 청구용)

실비보험 청구

  • 대부분 실비보험은 급여 발치에 대해 본인부담금 보상
  • 수술 코드가 있는 매복 사랑니는 수술비 특약 청구 가능(10~30만원)
  • 수면마취 부분도 실비 청구 가능(약관 확인)

주의: 발치 자체는 급여지만 발치 후 보철(임플란트·브릿지·틀니)은 대부분 비급여이므로 총 치료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틀니 부분급여가 적용될 수 있으니 병력·나이·잔존치 상태를 종합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