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분류 — 치과병원 (병원급)
한아의료재단 문치과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운영됩니다. 치과병원은 입원·수술 시설을 갖추고 다수의 전문 의료진이 통합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분류입니다.
한아의료재단 — 비영리 의료법인
- 법인 형태: 비영리 의료법인 (한아의료재단)
- 의료기관 고유번호: 34400117
- 설립: 1995년 개원 · 의료재단 인가
- 운영 철학: 영리보다 환자 한 분의 평생 치아 건강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미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원급에 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진료 시설 (문치과병원: 4개 층 운영)
- 다수의 전문 의료진 (문치과병원: 9인 의료진)
- 입원·수술 가능 시설 (CBCT · 디지털 가이드 등 정밀 장비)
- 보건복지부·지자체 보건소 정기 점검 대상
지역사회와 함께
한아의료재단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천안·아산 지역사회와 함께 30여년을 이어왔습니다. 무료 진료 봉사·지산장학회 장학금 기부·학교 구강보건 교육 등을 지속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