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유지관리 급여 항목 (개상·조정·수리)

65세 이상 급여 틀니는 제작 후 조정·개상·수리·인공치 교체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항목별 연 횟수와 본인부담.

감수 문은수 대표 병원장 치의학 박사 · 한아의료재단 이사장 · 검토 2026.09

1 상세 설명

개요

건강보험으로 제작한 65세 이상 틀니(완전·부분)는 제작 후 3개월간 무상 조정이 포함되고, 이후에도 유지관리 항목이 급여로 적용됩니다. 다만 등록된 급여 틀니에 한하며, 비급여로 만든 틀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 유지관리 항목(예시)

항목 내용 연 횟수(대략)
의치 조정 아픈 부위 삭제·조정 연 4회
첨상(리라인) 내면에 재료를 더해 적합 회복 직접법 연 1회, 간접법 연 1회
개상(리베이스) 의치상 전체 교체 연 1회
조직 조정 부드러운 조직 조정재 연 2회
수리(파절·균열) 의치상·클라스프 연 2회
인공치 수리·교체 탈락·마모 연 2회
교합 조정 씹는 면 조정 단순 연 4회, 복잡 연 1회
클라스프 수리 부분틀니 고리 연 2회

정확한 횟수·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 15%, 의료급여 1종 5%·2종 15%
  • 조정은 수천 원, 개상은 수만 원 수준

재제작

  1. 급여 틀니는 7년에 1회 재제작 급여(동일 부위·종류)
  2. 7년 이내 재제작은 구강 상태 변화 등 예외 사유 심사
  3. 분실·파손도 원칙적으로 7년 규정 적용 → 관리 중요

활용 요령

  • 틀니가 헐거워지면 접착제로 버티지 말고 첨상·개상 급여 사용
  • 아픈 부위는 조정 급여로 즉시
  • 급여 틀니 제작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유지관리 급여 가능(등록 확인)
  • 정기검진 때 급여 유지관리 항목을 함께 받기

틀니는 만든 뒤가 더 중요합니다. 보험으로 조정·개상이 되니 불편을 참지 말고 연 1~2회 점검을 받으면, 7년 재제작 시기까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