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개요
건강보험으로 제작한 65세 이상 틀니(완전·부분)는 제작 후 3개월간 무상 조정이 포함되고, 이후에도 유지관리 항목이 급여로 적용됩니다. 다만 등록된 급여 틀니에 한하며, 비급여로 만든 틀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 유지관리 항목(예시)
| 항목 | 내용 | 연 횟수(대략) |
|---|---|---|
| 의치 조정 | 아픈 부위 삭제·조정 | 연 4회 |
| 첨상(리라인) | 내면에 재료를 더해 적합 회복 | 직접법 연 1회, 간접법 연 1회 |
| 개상(리베이스) | 의치상 전체 교체 | 연 1회 |
| 조직 조정 | 부드러운 조직 조정재 | 연 2회 |
| 수리(파절·균열) | 의치상·클라스프 | 연 2회 |
| 인공치 수리·교체 | 탈락·마모 | 연 2회 |
| 교합 조정 | 씹는 면 조정 | 단순 연 4회, 복잡 연 1회 |
| 클라스프 수리 | 부분틀니 고리 | 연 2회 |
정확한 횟수·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 15%, 의료급여 1종 5%·2종 15%
- 조정은 수천 원, 개상은 수만 원 수준
재제작
- 급여 틀니는 7년에 1회 재제작 급여(동일 부위·종류)
- 7년 이내 재제작은 구강 상태 변화 등 예외 사유 심사
- 분실·파손도 원칙적으로 7년 규정 적용 → 관리 중요
활용 요령
- 틀니가 헐거워지면 접착제로 버티지 말고 첨상·개상 급여 사용
- 아픈 부위는 조정 급여로 즉시
- 급여 틀니 제작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유지관리 급여 가능(등록 확인)
- 정기검진 때 급여 유지관리 항목을 함께 받기
틀니는 만든 뒤가 더 중요합니다. 보험으로 조정·개상이 되니 불편을 참지 말고 연 1~2회 점검을 받으면, 7년 재제작 시기까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