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급여의 원칙
건강보험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고 비용 효과가 검증된 항목을 급여로 정합니다. 충치 제거·신경치료·발치·잇몸 치료처럼 「병을 없애는」 과정은 급여이지만, 그 뒤 「잃은 형태를 재료로 회복하는」 보철은 재료·기법의 선택 폭이 넓고 심미 요소가 섞여 있어 대부분 비급여로 남아 있습니다.
비급여 보철
- 크라운(금·PFM·지르코니아·e.max), 인레이·온레이
- 브릿지, 라미네이트, 심미 레진(13세 이상)
- 임플란트(65세 미만 또는 3개째부터), 맞춤 지대주
- 65세 미만 틀니
- 포스트·코어(일부 급여)
예외적으로 급여되는 보철
| 항목 | 조건 |
|---|---|
| 65세 이상 완전·부분틀니 | 7년에 1회, 본인부담 30% |
| 65세 이상 임플란트 | 평생 2개, 30%, 부분 무치악 |
| 틀니 유지관리(개상·조정·수리) | 급여 틀니에 한해 연 횟수 제한 |
| 12세 이하 영구치 레진 | 충치 충전 |
| 유치 SSC·충전 | 급여 재료 |
| 구순구개열 교정 | 등록 환자 |
| 외상·종양 재건 보철(일부) | 산정특례·의료급여 별도 |
비용이 병원마다 다른 이유
- 재료·등급(지르코니아 세대, 금 함량)
- 기공(원내·외부, 기공사 숙련, CAD/CAM)
- 진료 시간·정밀도(러버댐·현미경·압배)
- 지역·임대료·인건비
- 포함 항목(임시치아·조정·보증)
비용 확인 권리
- 모든 치과는 비급여 항목·가격을 게시하고 사전 설명할 의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지역별 가격 비교 가능
- 치료 전 서면 견적, 급여/비급여 구분된 영수증 요청
보철이 비급여라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장 비싼 재료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재료를 고르고, 65세 이상·어린이 급여 항목은 빠짐없이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