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제도
2019년부터 구순구개열로 인한 부정교합의 치아 교정이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정이 전액 비급여(수백만~천만 원 이상)여서 부담이 컸으나, 현재 등록 환자는 본인부담 30%(산정특례 적용 시 10%) 수준입니다.
대상
| 조건 | 내용 |
|---|---|
| 진단 | 구순열·구개열·구순구개열(선천성 기형 코드) |
| 등록 | 건강보험 「선천성 구순구개열 교정 급여」 등록 —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사진·방사선으로 등록 |
| 연령 | 등록 후 만 6세 이상~(치료 단계별), 상한은 급여 기준에 따름 |
| 의료기관 | 교정 전문 진료가 가능한 치과병원·대학병원 등 |
급여 범위
- 교정 진단(모형·사진·세팔로·CBCT)
- 1차 교정(성장기 상악 확장·전방 견인 등), 2차 교정(영구치열 종합 교정)
- 치조골 이식 전후 교정, 악교정 수술 전후 교정
- 유지장치
- 관련 수술(구순·구개 성형, 치조골 이식, 악교정 수술)은 별도 급여·산정특례
비급여로 남는 것
- 심미 목적 추가 장치(설측·투명교정 선택 시 차액)
- 급여 기준 외 재치료
절차
- 구순구개열 진단 병원(성형외과·구강악안면외과)에서 진단서
- 교정 진료기관에서 급여 등록 신청 → 심평원 승인
- 단계별 교정 진행, 단계 전환 시 재등록·자료 제출
알아 둘 것
- 구순구개열은 산정특례(희귀·중증) 대상으로 관련 진료 본인부담 10%
- 교정 시작 시기는 치열 발달에 따라 다르므로 조기 상담(만 5~6세)
- 지정 기관이 아닌 곳은 급여 적용 불가 — 시작 전 확인
구순구개열 어린이는 교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치료」이며, 이제 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과 지정 기관을 확인해 시작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