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급여 항목
| 치료 | 내용 | 급여 조건 |
|---|---|---|
| 치석 제거(전악) | 예방 목적 스케일링 | 만 19세 이상 연 1회 |
| 치석 제거(부분·치주 치료 목적) | 치주염 진단 후 치료의 일환 | 횟수 제한과 별개, 치주 질환 진단 시 |
| 치근활택술 | 잇몸 아래 뿌리 표면 치석·독소 제거 | 치주염 진단, 보통 4~6분면 나누어 |
| 치주소파술 | 치주낭 내벽 염증 조직 제거 | 치주염 |
| 치은절제술·치은성형술 | 비대 잇몸 절제 | 치료 목적(심미 목적은 비급여) |
| 치주판막술·치조골 수술 | 잇몸 열어 뼈까지 처치 | 중등도 이상 치주염 |
| 치주 농양 절개·배농 | 급성 처치 | 급여 |
| 치주 유지관리(SPT) | 치료 후 정기 관리 | 일부 항목 급여, 병원 확인 |
비급여인 것
- 골이식·차폐막·법랑기질단백질 등 재생 재료(수술은 급여, 재료 비급여인 경우 많음)
- 잇몸 이식(치근피개·각화치은)
- 레이저 치주치료 추가 비용
- 잇몸 미백·심미 목적 잇몸 성형
- 치주낭 국소 약물(일부)
본인부담 예시(치과의원 30% 기준)
- 연 1회 예방 스케일링: 약 1만 5천~2만 원
- 치근활택술 1분면: 약 1만~2만 원
- 치주판막술 1분면: 약 3만~6만 원(재료 별도)
알아 둘 것
- 같은 스케일링이라도 「치주염 치료」로 진단되면 연 1회 제한과 무관하게 급여 가능
- 치주 치료는 여러 번 나누어 진행되며 매 회 급여 청구
- 진단서·X-ray가 급여 근거이므로 검사 절차가 있음
- 실손보험은 급여 본인부담금 청구 가능(약관 확인)
잇몸 치료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잇몸 치료는 비싸다」는 생각으로 미루기보다 급여 항목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물어보고 시작하세요. 재생 수술의 재료비만 별도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