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정의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는 치과 진료 시 의료진을 감염·화학물질·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의 총칭으로, 표준주의 원칙의 핵심입니다.
필수 PPE 종류
- 장갑 — 라텍스·니트릴, 환자마다 교체
- 마스크 — Level 1~3, 에어로졸 발생 시 N95/KF94
- 보안경·페이스실드 — 튀김·에어로졸 차단
- 진료 가운 — 소매 긴 방수 가운, 매 진료 교체
- 모자·신발 커버 — 외과 시술 시
착용·탈의 순서
- 착용 — 손위생 → 가운 → 마스크 → 보안경 → 장갑
- 탈의 — 장갑 → 가운 → 손위생 → 보안경 → 마스크 → 손위생
COVID-19 이후 강화 사항
-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 N95 마스크
- 페이스실드 상시 착용
- 진료실 환기·공기청정 강화
- 대기실 환자 간격 유지
PPE는 올바른 착용·탈의 절차와 함께 사용해야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며, 부적절한 탈의는 자기 오염(self-contamination)의 원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