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기본 구조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본인·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연 700만 원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는 한도 없음). 치과 진료비도 「치료 목적」이면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치과 비용
| 구분 | 예 |
|---|---|
| 급여·비급여 치료비 | 충치 치료, 신경치료, 발치, 스케일링, 잇몸 치료 |
| 보철·임플란트 | 크라운,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치료 목적) |
| 교정 | 저작 기능 장애 등 치료 목적이 진단서로 확인되는 경우 |
| 진단 | X-ray·CT, 검진 비용 |
공제 제외
- 미용·성형 목적 — 치아 미백, 심미 목적 라미네이트 비니어(최소삭제), 잇몸 미백 등
- 실손보험·단체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보험금 수령분은 차감)
- 건강기능식품·구강용품 구입비
- 진단서 발급 비용(의료비 아님)
교정·라미네이트 비니어의 판단
- 교정: 부정교합으로 인한 저작·발음 장애 등 치료 목적임을 담당의사가 진단서에 명시하면 공제 가능
- 라미네이트 비니어·크라운: 파절·우식 치료 목적이면 공제, 색·형태 개선만 목적이면 제외
- 구분이 모호하면 병원에 「치료 목적 확인서」를 요청
서류와 절차
-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조회(병원이 자료 제출)
- 조회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연말정산용) 발급
- 현금 결제도 현금영수증·납입확인서로 공제 가능
- 부양가족 의료비는 소득·나이 요건과 무관하게 합산 가능(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같은 라미네이트 비니어라도 목적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치료 목적이 분명하다면 진료 기록에 남도록 상담 때 이야기하고,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었다면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세요. 구체적 적용은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