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정의
치과 진료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2011년 7월부터 미용 목적 진료는 부가세 10%가 과세됩니다.
면세 진료(부가세 없음)
- 치료 목적 모든 급여 진료
- 충치 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 근관치료·발치
- 임플란트(기능 회복 목적)
- 틀니·브릿지(저작 기능 회복)
- 교정치료(부정교합 개선 목적)
- 사랑니 발치·잇몸치료
- 턱관절 치료
과세 진료(부가세 10% 별도)
- 치아 미백(전문가·홈 블리치)
- 라미네이트(순수 심미 목적)
- 잇몸 성형술(미용 목적)
- 치아 색조 개선용 크라운(비기능 목적)
- 보톡스(주름 개선 목적)
- 필러(안면 심미 목적)
- 피부관리·미용 목적 레이저
구분 기준
| 치료 목적 | 면세 | 충치·부정교합·상실치 회복 |
| 미용 목적 | 과세 10% | 미백·심미 라미네이트 |
| 혼합 목적 | 주된 목적 기준 | 진단서·기록 필수 |
영수증 확인
- 영수증에 부가세 별도 표시 의무
- 과세 진료: 공급가액 + 부가세 10% 구분 기재
- 면세 진료: 부가세란 0원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사업자)
연말정산·의료비 공제
- 면세·과세 모두 의료비 공제 가능
-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 3% 초과분 15% 공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
- 미용 목적 미백·라미네이트도 의료비 공제 대상(2019년 이후)
실비보험 청구
- 면세 치료 진료: 대부분 청구 가능(약관 확인)
- 과세 미용 진료: 보통 청구 불가
- 혼합 진료 시: 진단명·목적 기재 중요
주의: 라미네이트·미백 등 과세 시술을 상담받을 때는 부가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0만원”이라 안내받고 부가세 10만원이 추가되어 총 110만원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견적서 상 공급가액·부가세·총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정교합 개선·치료 목적이 명확한 경우 면세로 진료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