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정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는 의료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환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11년 시행 후 지속 확대되었습니다.
게시 의무 사항
- 진료비용(비급여 진료 항목·가격)
- 제증명 수수료(진단서·소견서 등)
- 표준 명칭·구체적 내역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변동 시 즉시 반영
게시 방법
| 홈페이지 | 메인 화면 1회 클릭 이내 접근 가능 |
| 원내 게시 | 접수·대기실 보기 쉬운 곳 |
| 책자·인쇄물 | 비치 및 열람 가능 |
| 가격표 형식 | 보건복지부 표준 서식 사용 |
주요 치과 비급여 게시 항목
- 임플란트(재료별)
- 크라운(골드·PFM·지르코니아·올세라믹)
- 브릿지·라미네이트
- 인레이·온레이
- 미백(전문가·홈)
- 교정 진료비
- 수면마취
- 골이식재·상악동거상술
- 진단서·소견서 수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
- 모든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홈페이지 공개
- 지역·항목별 비교 가능
- 매년 1회 이상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제재
- 미고지: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100~200만원
- 허위 고지: 업무정지 15일~1개월
- 환자 신고 시 즉시 조사
환자 확인 방법
- 치과 홈페이지 비급여 진료비 메뉴 확인
- 접수처·대기실 가격표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에서 비교
- 구두 안내는 반드시 서면·문자·이메일로 확인 요청
주의: 게시된 가격과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르면 환자는 즉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임플란트·교정 등 고가 진료는 반드시 사전 견적서·계약서를 받아 두시고, 진료 도중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서면 동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심평원 1644-200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