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 설명
정의
노인 부분틀니(Removable Partial Denture, RPD) 건강보험 급여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어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7년에 1회 상·하악 각 급여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 부분 무치악(잔존치 1개 이상)
- 7년 주기(악당)
- 클래스프(Clasp)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급여 범위
- 진단·계획
- 지대치 처치(surveying 크라운은 별도)
- 인상·악간관계 채득
- 금속 프레임 시적
- 납의치 시적
- 의치 장착 및 3개월간 6회 조정
본인부담률·비용
| 본인부담률 30% | 일반 |
| 5% | 차상위계층 |
| 1종 5%, 2종 15% | 의료급여 |
| 총 비용(급여) | 약 150~160만원 |
| 본인부담(일반) | 약 45~50만원/악 |
급여 vs 비급여
- 급여: 금속상 클래스프 부분틀니, 기본 인공치
- 비급여: 정밀 부착장치(Attachment), 텔레스코픽·밀링 크라운, 심미 인공치, 유연성 의치(Valplast 등)
- 지대치 크라운(Surveyed Crown)은 별도 비급여
이용 절차
- 부분 무치악 확인·지대치 평가
- 공단 등록
- 필요 시 지대치 근관치료·크라운(별도 비용)
- 인상·프레임 제작
- 납의치 시적·수정
- 최종 장착·사후 조정 6회
주의사항
-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잔존치가 심하게 부족하면 부분틀니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발치 후 완전틀니 급여로 전환
- 7년 이내 파손 시 심사 후 재제작 여부 결정
- 1일 8~10시간 이상 착용 시 잇몸 흡수 촉진 — 야간 제거 원칙
- 클래스프 걸린 지대치 우식 위험 → 정기 검진 필수
주의: 부분틀니는 임플란트에 비해 저작 효율이 낮고 지대치에 부담을 주지만, 급여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임플란트가 부담스러운 경우 부분틀니 급여 이용 후 임플란트 서포트 오버덴처로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으니 상세 상담이 필요합니다.